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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은폐"...국민청원에 허위 글 올린 여교수 벌금형 선고

대학이 성폭행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여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청와대 국민청원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대학이 성폭행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여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대구지법 형사4단독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 교수 A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시한 허위사실이 대학 교수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키는 내용인 점,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 허위사실이 광범위하게 전파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5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가 강간을 덮으려 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해당 글에서 A씨는 같은 대학교 동료 교수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이를 부총장이었던 B씨에게 알렸으나 B씨는 오히려 자신을 업무에서 배제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A씨가 올린 처음 글에는 대학명과 교수의 실명 등이 공개돼 있었으나 청와대가 해당 청원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일반에 공개하면서 해당 내용은 가려졌다.


당시 대학 측은 총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사실을 덮거나 축소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동료 교수를 성폭행 혐의로, B씨는 강요 혐의로 각각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두 사건 모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