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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한 여친 찾아가 흉기 휘두르고 '인질극' 벌인 20대...처벌 수위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시내에서 인질극까지 벌인 20대의 항소심 재판 결과가 나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시내에서 인질극까지 벌인 20대의 항소심 재판 결과가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6-3부는 최근 살인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부천의 한 유흥가에서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피해자를 붙잡고 10분 가량 인질극을 벌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당시 A씨는 "테이저건을 내려놓지 않으면 흉기로 찔러 죽이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부상자부터 보내자"고 설득해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겼다.


A씨는 이후 경찰과 대치하다가 1시간 30여분 만에 현행범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을 저지르기 며칠 전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재결합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흉기를 가지고 피해자를 찾아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연인이었던 피해자가 만남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휴대한 채 접근해 스토킹하고 나아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징역 5년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A씨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