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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시절 몰카범 잡아 표창 받았던 20대 남성, '청소년 성매매 알선'으로 법정에

고등학교 시절 '몰카범'을 붙잡아 표창까지 받았던 20대 남성이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섰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고등학교 시절 '몰카범'을 붙잡아 표창까지 받았던 20대 남성이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7월 사이 지인들과 공모하여 경기 용인 등지에서 10대 여성 청소년 4명에게 약 15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여성 청소년 1명당 A씨 일행 4명이 팀을 이루는 수법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A씨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봉사활동을 해온 적이 있고 건강한 청소년 시기를 보냈다"며 "고교 재학 시절 몰카 용의자를 검거, 경찰 표창을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을 꿈꾼 A씨는 여유롭지 못했던 경제 상황에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이들로부터 순간 금전적인 유혹에 넘어갔다. 반성과 죄송한 생각에 자수했다"고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변호인은 또 "경찰인 A씨의 부친은 자식의 범행을 알고 '부모의 사랑이 부족한 탓으로, 부모를 탓해 달라'는 탄원서도 작성했다"고 밝혔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아버지께 죄송하고, 자식으로써 해선 안 될 일을 했다"면서 "피해자에게도 절대 해선 안 될 일을 했다. 너무 후회스럽고 앞으로 평범히 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내달 15일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