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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이 사기죄로 '감방' 다녀온 사실 단톡방에 올렸다가 재판행...대법원 '반전 판결'

대법원이 고등학교 동창들이 참여하는 단체 카톡방에서 감옥에 갔다온 사실을 퍼뜨려 기소된 사건에 대해 내린 판결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인사이트대법원 / 사진 = 인사이트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고등학교 동창들이 참여하는 단체 카톡방에서 감옥에 갔다온 사실을 퍼뜨려 기소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날(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을 진행했다.


대법원은 A씨에 대해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환송했다.


앞서 A씨는 고등학교 동창 10여 명이 있는 단체 카톡방에서 "B씨(피해자)가 내 돈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감방에서 몇 개월 살다 나왔다. 너희들도 조심해라"는 내용을 적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피고가 게시글에 적은 사실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고등학교 동창들로 구성된 사회 집단의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최근 대법원에선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보다 까다롭게 판단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대법원 관계자는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은 타인에 대한 공정한 비판마저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여론 형성이나 민주주의의 균형 잡힌 발전을 가로막을 위험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공연성이나 비방의 목적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위법성조각사유로서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이 문제될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를 보다 넓게 인정할 수 있는 취지의 판결들"이라고 부연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