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간통은 죄 아니다”… 총각 행세하며 제자와 성관계한 숭실대 교수의 최후

숭실대학교 모 교수가 유부남임을 숨긴 채 자기 제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학생들의 자금을 횡령했다. 그리고 재판에서 "간통은 죄가 아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유부남임을 숨기고 여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한 숭실대 전 교수가 참교육을 당했다. 


그는 법정에서 '간통'은 죄가 아니라며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복직'을 주장했지만 법원에 의해 기각당했다. 


지난 25일 이데일리는 숭실대 모 학과 A교수가 결혼 사실을 숨기고 제자와 성적 관계를 맺은 사실을 보도했다.


A교수는 제자에게 지속해서 구애하며 성관계 등을 요구했다. 제자는 A교수의 제안이 싫었지만, 결국 지도교수의 요구에 응했다. 그리고 이 둘의 관계는 수개월 동안 지속됐다.


몇 개월 후, 제자는 A교수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는 충격 받았고, 이내 학교 측에 A교수가 자신을 성폭행 했다고 알렸다. 


또 경찰에는 강간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폭로는 끝나지 않았다.


A교수가 대학원생 제자들의 인건비 6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고 알리기까지 했다. A교수는 결국 폭로 내용을 인정했고, 학교 측도 A교수를 파면 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A교수에게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A교수는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법에 파면 무효소송을 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교수는 "검찰 무혐의 처분 결과로 드러났듯 제자와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했다. 간통죄는 범죄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숭실대가 부적절 관계의 상대방에 대해 징계를 내리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저에 대한 파면은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교수가 비록 강제추행 혐의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먼저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구애를 했다"면서 "교원으로서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됐을 뿐만 아니라 지도학생을 지도·감독할 지위에 있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