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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가진 부부 집서 남편 방 밖으로 내보내고 아내 '성폭행'한 10대 男

지적장애를 가진 부부 집으로 들어가 남편을 쫓아내고, 아내를 성폭행한 10대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지적장애를 가진 부부 집에서 남편을 쫓아내고 아내를 성폭행한 1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을 성폭행한 A(19)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의 혐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위반(장애인위계 등 간음)이었다.


아울러 법원은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40시간)·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2020년 11월께부터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피해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피해자는 사회연령이 매우 낮은 중증 지적장애를 갖고 있다.


A씨는 피해자와 남편이 사는 집으로 찾아가 남편을 방 밖으로 내보낸 뒤, 여성이 거부했음에도 성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피해 진술과 남편의 목격 진술, 그리고 수사 기록 등을 토대로 A씨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반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와 배우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이용해 범행했다"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