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7일(일)

법원, 이준석 가처분신청 일부 인용...국힘 비대위 전환 사실상 무효 판단

인사이트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 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법원이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2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 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 대표와 국민의힘에 대한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전국위 의결 중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분이 무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 뉴스1


그러면서 "전국위 의결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된 주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되더라도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개최한 최고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은 각하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지난 10일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을 냈다.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17일 열린 심문에서 배현진 의원 등이 최고위원 사퇴를 선언한 후에도 최고위에 참석, 비대위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 개최를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을 두고 이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의 취지를 사실상 전부 받아들였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체제와 당내 여론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