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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한복판에 누운 여성 쳐 숨지게 한 택시기사...119 신고 뒤 잠적

인천 한 왕복 8차로 도로에 누워있던 50대 여성이 지나가던 택시에 치여 숨졌다.

인사이트YouTube '채널A 뉴스'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새벽 시간, 인천 한 도로에 누워있던 50대 여성이 지나가던 택시에 치여 숨졌다.


여성을 친 택시기사는 119에 신고만 했을 뿐 별다른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도주했다.


지난 25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34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왕복 8차로 도로에서 사고가 일어났다.


50대 여성 A씨가 3차로에 누워 있었고, 택시기사는 A씨를 차로 쳐버리고 말았다.


YouTube '채널A 뉴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즉각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택시기사는 119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라고 신고만 했을 뿐 후속조치는 하지 않았다. 정확한 사고 내용·장소·원인 등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신고 중간에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고 도주하기까지 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주변 CCTV 영상을 통해 택시를 특정했고, 택시 차량 번호를 조회해 사고 가해자를 특정했다.


인사이트YouTube '채널A 뉴스'


사고 가해 차량은 택시기사 자택에서 발견됐다. 현재 택시기사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경찰은 사고 가해자를 추적하는 한편, 검거하는 즉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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