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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치패션,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된 트렌비 '재고발'...명품 플랫폼 전쟁 제2막

캐치패션은 머스트잇·발란·트렌비 등 명품 플랫폼 3개사의 저작권 침해·크롤링 ·허위광고 등 부정행위 관련 고발건이 불송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재고발로 강경대응에 나선다고 전했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캐치패션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캐치패션은 머스트잇·발란·트렌비 등 명품 플랫폼 3개사의 저작권 침해·크롤링 ·허위광고 등 부정행위 관련 고발건이 불송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재고발로 강경대응에 나선다고 전했다.


온라인 명품 플랫폼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플랫폼 업체 간 다툼도 치열해지는 모양새다.


26일 캐치패션의 운영사 스마일벤처스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명품 플랫폼 3사를 대상으로 해외 온라인 명품 플랫폼과 협업해 재고발 일정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앞서 캐치패션은 지난해 8월 명품 플랫폼 3사에 대한 저작권법위반죄, 정보통신망침해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 위반죄 등을 적용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접수했다. 강남경찰서는 해당 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캐치패션은 명품 플랫폼 3사가 해외 명품 플랫폼의 웹사이트에 무단 접근해 허가 받지 않은 상품 정보와 이미지를 무단 복제하고 상품 판매에 활용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3사가 부정 행위를 저지른 대상은 마이테레사, 매치스패션, 파페치, 네타포르테, 육스 등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해외 명품 온라인 판매 채널로 캐치패션이 제휴를 맺고 있는 공식 파트너사다.


캐치패션 측은 서울강남경찰서가 박경훈 트렌비 대표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은 증거불충분에 따른 것으로 트렌비가 해외 온라인 명품 플랫폼과 직접적인 계약 체결했음이 인정됐거나 이미지 크롤링 행위가 적법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불송치 결정의 주요 원인은 직접적인 피해자이자 캐치패션의 파트너사이기도 한 해외 소재 온라인 명품 플랫폼사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입증 자료가 불충분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캐치패션 관계자는 "불송치 결정 소식과 트렌비의 입장을 들은 해외 온라인 명품 플랫폼들은 자발적으로 피해와 관련한 자료를 준비하면서 스마일벤처스의 재고발에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외 온라인 명품 플랫폼들로부터 보완 자료를 제출 받는 즉시 재고발 일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렌비 측은 지난 24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파트너사와 계약 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며 이미지 크롤링, 저작권 역시 법적 근거 안에서 적법하게 활용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캐치패션은 해외 온라인 명품 플랫폼들은 상품 이미지 등의 정보를 사용하거나 상품을 판매할 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 저작권 침해 등을 이유로 수차례 경고장을 보낸 사실이 있다는 점, 3사에 대한 처벌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자료를 수사기관에 직접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캐치패션 측은 지난해 고발장 접수 이후 플랫폼 3사가 실제 웹사이트에서 문제되는 부분을 삭제 또는 수정하는 등의 증거인멸 정황을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3사가 문제로 지적된 해외 명품 플랫폼의 상호를 삭제하거나 게시물을 변경한 이유와 고발 전과 달리 현재 홈페이지에서 해외 온라인 명품 플랫폼과의 관계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캐치패션 관계자는 "불신이 조성되는 어지러운 온라인 명품 시장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이 나서고 있고 선두 플랫폼사들의 자발적인 개선 의지와 자정 노력이 절실하다"며 "자체 스토어를 운영하는 플랫폼의 자행적인 저작권 위반 행위와 과대 광고 등은 근절돼어야 하는 부정 행위를 재고발을 통해 업계 질서를 바로잡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캐치패션이 재고발 계획을 밝히면서 플랫폼 3사와의 갈등도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렌비 측은 캐치패션의 지난해 고발 건에 대해 "업계 후발주자로 등장한 캐치패션의 노이즈마케팅성 마케팅 활동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악의적 마케팅 활동은 업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근거없는 형사 고발을 통해 특정 기업을 저격하는 행위는 오히려 무고죄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이에 캐치패션은 트렌비가 '노이즈 마케팅'이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