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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걸려 시험 못 본 수험생들, 1천만원씩 보상 받는다

1심에 이어, 2심도 같은 판결이 나 정부가 중등임용시험에 치르지 못한 수험생 44명에게 각 1000만원씩 배상하게 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지난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으로 인해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한 수험생들이 정부에 1천만원씩 배상금을 받을 전망이다. 


25일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준영 최성보)는 중등교원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한 44명의 준비생이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는 수험생에게 각 1천만원씩 배상하라"고 했다. 


앞서 2020년 11월 중등교원 임용시험을 준비하던 수험생들은 노량진 학원에서 집단 감염됐다. 이에 확진된 수험생들은 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시험을 치르지 못한 수험생들은 억울했다. 수험생들은 정부에게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등의 이유로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지난해 1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수험생들은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 이상 학원비, 생활비 등을 지출하며 준비한 과정을 거쳤다"면서 "확진자라는 이유로 응시를 일률 불가능하게 한 것은 수험생 및 국민의 안전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것이다"면서 "임용시험 시행 계획 공고 당시 확진자에 대한 응시 제한을 따로 규정하지 않았다"라고 꼬집었다.


판결을 들은 정부는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