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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여공무원, 남친 가족 '이 정보' 뒷조사하려 개인정보 무단 열람했다

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복지 담당 공무원이 대전에 거주하는 전 연인과 가족의 정보를 무단 열람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사이트NAVER TV '뉴스는 YTN'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복지 담당 공무원이 대전에 거주하는 전 연인과 가족의 '금융정보'를 무단 열람한 사실이 드러났다.


25일 YTN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대전에 거주 중인 A씨는 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B씨와 사귀다 몇 달 전에 헤어졌다.


B씨는 A씨와 A씨 가족의 금융 정보를 다 알고 있는 듯한 말을 종종 했다고 한다.


A씨는 "(B씨가) 아버지가 얼마 버는지 아느냐(물어봐서) 내가 대충 300정도 번다 하니까 '아니다, 더 밑이다' 이렇게 하는 거다. (며칠 뒤에는) '동생 사대보험을 봤는데 어디 다니는 거 맞냐'(물었다)"고 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NAVER TV '뉴스는 YTN'


A씨는 복지 관련 업무를 하는 B씨가 자신 관련 개인정보를 찾아본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됐다.


그가 시스템 관리 기관에 열람 기록을 요청한 결과 B씨가 A씨와 A씨 아버지, 동생의 개인 정보에 접속을 시도한 내역들이 확인됐다.


구청 측은 민원을 받고 감사에 착수, B씨가 A씨 가족의 소득과 보험 정보 등을 열람한 정황을 확인했다. 


인사이트NAVER TV '뉴스는 YTN'


감사 과정에서 B씨는 "코로나19 지원금 업무를 위해 일시적으로 권한이 확대되면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타 지역 주민 정보에도 접근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 감사팀은 B씨가 어떤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본 것인지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단순 열람'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경징계 조치를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가족들은 수차례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기했다. 경찰은 B씨가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많은 타인의 정보에 접근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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