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 난동 사건' 부실 대응해 잘린 경찰관 2명, 억울하다며 해임 취소 소송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 논란으로 해임됐던 경찰관 두 명이 해임 징계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 논란으로 해임됐던 경찰관 두 명을 기억하는가.
이들이 해임 징계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된 A 전 순경과 B 전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해임은 너무 과한 징계여서 부당하다며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A 전 순경의 사건은 인천지법 행정1-2부에, B 전 경위 사건은 인천지법 행정1-1부에 각각 배당됐다.
만약 확정판결이 나오면 이들은 해임 날을 기준으로 복직하게 된다.
두사람은 지난해 11월 인천의 한 빌라 4층에 살던 C(49) 씨가 층간 소음을 문제로 3층 4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른 사건 당시에 이를 보고도 C씨를 제압하지 않고 빌라 밖으로 나왔다.
이후 CCTV 영상이 공개되는 등 파장이 일자 두사람은 직무 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피해자는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았고 1~2살 정도 지능 진단을 받았으며 딸은 15번 이상의 성형수술을 받는 등 얼굴에 큰 상처를 입었다.
가해자 C씨는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