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를 공매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처분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 사유가 없을 때 상고심절차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 결정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대법원은 앞서 열린 하급심 판결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 / 뉴스1
대법원 3부에 따르면 2018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면서 그의 실명 자산과 차명 재산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저와 부천 공장 건물·부지 등을 동결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DA) 자금을 빼돌리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0월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천만원을 확정받았다.
벌금·추징금 징수를 위해 검찰이 캠코에 공매를 위임했고 논현동 건물·토지는 지난해 7월 초 111억 5,600만원에 낙찰됐다.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 / 뉴스1
이 전 대통령 부부는 "논현동 사저는 부부가 2분의 1씩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라며 "한꺼번에 공매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라며 공매처분 무효소송과 함께 매각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공매처분과 매각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으나 모두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공매처분 무효소송은 1심·2심·대법원 모두 이 전 대통령 부부의 주장을 기각했다. 매각결정 취소소송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부부의 패소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