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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부가 1970년대 건물 지을 때 '반지하' 지으라고 법으로 규정한 이유

북한의 공습을 대비하기 위해 박정희 전 대통령은 참호 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 반지하 건물을 권고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최근 침수 피해로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반지하 건물이 지난 1970년대 정부에 의해서 급속하게 늘어났다는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다. 


1960~70년대를 거치면서 서울은 급속하게 도시화됐다. 도시가 커지고 인구가 늘면서 새로운 건물들을 많이 지어야 했는데 이때 북한의 공습이나 시가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은 북한과의 시가전을 대비하기 위해 방어선을 떠올리던 중 건물마다 반지하를 만듦으로써 참호 시설을 대체하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고 한다.


반지하를 만들어 놓으면 군인 등 병력이 참호처럼 숨고 창문에 기관총을 내놔 공격을 할 수 있어 대치전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인사이트박정희 전 대통령 / 국정홍보처 대한민국 정부 기록 사진집


1962년 제정된 건축법은 1970년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지하층을 건설하도록 했다. 인구 20만명 이상인 도시에서 지상층의 연면적이 200m²인 건축물을 지을 경우 지하층을 만들도록 했다.


1968년 서울시장이었던 김현옥 시장은 "71년도까지 350만 명의 시민을 전시체제 하에서 대피시킬 수 있는 방공호 구실을 할 지하 건설을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해당 규제는 지난 1999년 과도한 규제를 없앤다는 취지에서 폐지됐다. 


애초 반지하 건물은 주거 공간이 아니었던 셈이다. 정부는 반지하 공간을 비상시의 대피소이지 일상의 거주 공간으로는 허락하지 않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기생충'


하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인구가 갑작스럽게 늘면서 주택난이 발생했다. 주거가 필요한 노동자와 난개발로 인해 소규모 건물을 대량으로 지은 곳에 반지하 공간이 불어난 것이다.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에 따르면 1975년 당시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56.3%에 불과했다. 


결국 1980년대 전두환 정권에서 주택 위기가 찾아오자 정부는 해당 공간을 거주 시설로 사용하도록 합법화해주게 됐다.


70년대에 참호로 쓰려고 만든 주택 상당수는 이미 삭아서 다 없어진 실정이라고 한다. 또 용적률, 층수 제한, 주차장 등의 이유로 최근 지어진 건물에서 반지하를 찾기는 어려운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