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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이 고해성사하러 오니까 손 주물럭거리면서 음담패설한 신부

천주교 신부가 여성 신자에게 고해성사를 가르쳐 주겠다면서 성적 발언을 하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사이트Youtube 'MBCNEWS'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천주교 신부가 여성 신자에게 고해성사를 가르쳐 주겠다면서 성희롱을 하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천주교 측은 해당 신부에 대해서 징계 조치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임신부는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괴롭히지 말라며 고성을 질렀다.


지난 22일 MBC 보도에 따르면 20대 여성이 신부에게 성희롱 피해를 당한 건 지난해 2월, 40대 보좌신부에게 '고해성사'에 대해 물었다가 성적 표현이 담긴 답을 들으면서였다.


여성은 인터뷰에서 "'고해성사가 처음이라 너무 어렵다'고 물었다가 '성적 행위와 같은 행동도 고해성사를 해라'라며 직접적으로 성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일이 있고 얼마 뒤 신부는 여성에게 밥을 먹자며 불러서는 택시 안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전했다.


여성은 "(신부가) 제 손을 한참 동안 감싸서 놓지 않길래 빼려고 시도를 했지만 더 세게 잡았고 여러 차례 주물럭거렸다"고 털어놨다.


이후에도 신부는 피해 여성에게 '보고 싶다'며 수차례 연락하고, 거절당하자 피해자가 일하던 카페에 찾아오기도 했다.


불쾌감과 충격에 성당을 떠났던 여성은 1년 가까이 다른 성당을 전전하다가 문제 제기를 결심하고 지난달 성당을 다시 찾았다.


인사이트Youtube 'MBCNEWS'


그는 신부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달라는 취지로 성당을 찾았지만 돌아온 건 "가해자를 괴롭히지 말라"는 주임신부의 고성이었다.


결국 피해자는 가해 신부가 소속된 예수회까지 찾아간 뒤에야 신부는 부적절한 말과 신체 접촉, 일방적으로 일터에 찾아간 행위 등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예수회는 해당 신부의 사목활동을 중지시키고 4시간짜리 '성인지교육' 수강을 처분했지만 징계는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이트Youtube 'MBCNEWS'


예수회 관계자는 '해당 신부의 성적 발언은 교리를 설명하다 나온 언급'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택시에서의 신체 접촉에 대해서도 "옆자리가 아니었고, 접촉도 길지 않았다"며 추행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다만 신부가 여성 교인과 둘만 있는 곳에서 성적 언급을 한 건 불찰이었고 교인이 방문을 거절하는데 일터를 찾아간 것도 부적절했다고 인정했다.


한편 사건이 발생한 성당 관계자들은 '피해자가 신부를 좋아해서 벌어진 일'이라는 2차 가해성 답변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결국 경찰에 해당 신부를 고소했고 경찰은 조사에 착수했다.


YouTube 'MBC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