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16℃ 서울
  • 8 8℃ 인천
  • 16 16℃ 춘천
  • 15 15℃ 강릉
  • 16 16℃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6 16℃ 대구
  • 18 18℃ 부산
  • 16 16℃ 제주

"기도할게요"...13개월 영아 '과다 투약' 알았던 수간호사가 우는 가족에게 한 말

지난 3월 약물 과다 투약으로 인한 영아 사망 사고와 관련, 당시 수간호사가 과다 투약된 사실을 알면서도 가족들에게 숨긴 정황이 공개됐다.

인사이트YouTube '채널A 뉴스'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지난 3월 제주대병원에서 간호사의 실수로 13개월 된 영아에 기준치의 50배에 달하는 약물이 투약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아이는 결국 숨지고 말았다.


22일 채널A는 당시 수간호사가 약물이 과다 투약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가족들에게 숨긴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단독 공개했다.


앞서 지난 3월 코로나19에 확진된 13개월 유림이는 제주대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인사이트YouTube '채널A 뉴스'


그로부터 13시간 후 유림이는 의식 없이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간호사가 기준치의 50배에 달하는 치료 약물을 주사했기 때문인데, 매체에 따르면 응급조치가 이뤄지는 내내 수간호사와 담당 간호사는 이 사실을 의사에게 알리지 않았다.


심각해진 아이의 상태에 어머니는 중환자실 앞에서 눈물을 터뜨렸다. 당시 수간호사는 "진정하고 기다려 보세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기도할게요. 우리 같이" 등의 말을 했다.


하지만 유림이는 병원에 온 지 36시간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인사이트YouTube '채널A 뉴스'


약물이 과다 투약됐다는 사실이 담당 의사에게 보고된 건 투약 발생 사흘 뒤였고, 유림이의 부모에게 통보된 건 3주 뒤였다고 매체는 전했다.


매체가 공개한 지난 4월 1일자 제주대병원 회의실 녹취에서 수간호사는 "너무 애(담당 간호사)가 죄책감에 빠지고 울고불고 해 버리니까 저도...그렇게 됐습니다, 어머님"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림이 아버지가 "보고를 못했다는 말씀이신 거냐"고 묻자 수간호사는 "네. 보고를 못 했습니다"라고 했다.


경찰은 담당 간호사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수간호사에게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YouTube '채널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