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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에 회초리 들었다가 '아동학대' 송치된 아버지...검찰은 '무혐의'

훈육 목적으로 중학생 딸을 회초리로 때린 아버지에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훈육 목적으로 중학생 딸에게 회초리를 든 아버지에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2일 울산지검은 훈육 목적으로 자녀를 때린 아버지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아버지 A씨는 최근 중학생인 자신의 딸이 늦은 시간까지 휴대전화를 하고 SNS를 통해 남자 상급생에게 얼굴 사진을 전송하는 것을 보고 회초리로 딸의 허벅지 부위를 2~3회 때렸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아동복지법(아동학대)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인사이트사진 = 인사이트 


이에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어머니로부터 체벌 경위를 청취하는 등의 보완 수사를 거쳐 검찰은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아버지가 훈육을 위해서 '사랑의 회초리'라고 적혀 있는 얇은 나무 회초리로 때렸다"며 "아버지와 딸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했다. 


이어 "아동 학대 범죄에 엄정히 대처하면서도, 부모가 아동을 위해 적정한 방법으로 훈육한 사례인지를 면밀히 검토해 무분별한 처벌을 지양하고 인권을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