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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사고 내고 여친에게 '대신 자수'시킨 남성...여친 300만원 벌금형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남자친구 대신 거짓 '자수'한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자신의 남자친구를 대신해 거짓으로 '자수'한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 6단독(이우희 판사)은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의 남자친구 B씨는 2021년 11월 음주운전을 했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B씨는 경기 남양주 한 도로를 달리던 중 마주 오던 오토바이와 사고를 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바닥에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는 응급조치가 필요했지만 B씨는 그대로 달아났다.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대신 자수해 줘"라고 부탁했다. 음주운전을 한 자기 대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고 거짓말을 해달라고 한 것이다.


결국 A씨는 경찰에 거짓 진술을 했다.


하지만 A씨의 진술은 금방 탄로가 났다.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던 경찰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했다.


판부는 "범인도피 범죄는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저해하는 점죄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라면서도 "비교적 수사 초기에 사실관계가 밝혀졌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