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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 서면서 '응급 호출' 1시간 동안 안 받아 환자 사망사고 초래한 의사의 최후

당직근무를 하던 중 자리를 비워 응급 환자의 사망 사고를 초래한 의사에 대한 해고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당직근무를 하던 중 자리를 비워 응급 환자의 사망 사고를 초래한 의사에 대한 해고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 3부는 의사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5월 경기도 소재의 한 병원에 입사했다. 


그는 수습 기간 중 중대 과실과 근무 불량, 업무상 비밀누설 등의 이유로 두 달여 만에 해고를 통보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발단이 된 건 A씨가 입사한 달 그가 야간 당직근무를 할 때 발생한 환자 사망 사고였다. 병원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해 담당 간호사가 1시간여 동안 수차례 A씨에게 전화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담당 간호사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환자는 결국 숨졌고 A씨는 응급 환자가 발생한 지 2시간 30분 가량이 지나서야 병동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외에 A씨는 처방전 없이 병원에서 약을 무단으로 반출하려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같은 해 6월 병원 측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고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사고 발생 시간은 당직 의사의 휴게 시간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른 의사가 부재한 시간에 발생하는 응급상황을 대비하려는 당직의사 제도의 취지상 당직의사에게 별도의 휴게 시간이 주어진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설령 휴게 시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직무수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응급환자 처치나 이송 과정에서 실수가 있으면 환자에게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당직근무 중 응급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비위행위를 엄격히 제재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