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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로 90대 노인 들이받은 119대원, 벌금 300만원

법원은 구급차를 운전하던 중 90대 노인을 들이받아 의식불명 빠트린 소방대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응급환자를 싣고 구급차를 운전하던 중 90대 노인을 들이받아 의식불명에 빠트린 119구급대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소방대원 33세 김모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2월 저녁 7시경 김씨는 서울 종로구에서 구급차를 운전하던 중 보행하던 91세 노인 A씨를 차로 들이받았다. 

 

이날 이 부장판사는 "김씨가 야간에 응급환자를 실은 구급차를 운전하던 중 벌어진 일로 당시 상황이나 주변 여건, 사건 경위 등에 비춰볼 때 과실이 일방적으로 무겁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씨가 A씨 자녀와 원만하게 합의했고, 김씨가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치료비 등 손해를 보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고로 노인 A씨는 중증뇌손상 등 부상을 입어 생명이 위독한 상태이며 현재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연성 기자 yeons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