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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행복해 보인다'는 이유로 이웃 가족을 흉기로 협박한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은 흉기로 이웃 주민을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에 대한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6월 대구 동구 소재의 한 빌라에서 피해자 B씨(33·여)와 그의 아들 C군(3)을 자신의 집으로 부른 후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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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같은 빌라 건물에 거주하는 모자(母子)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신변을 비관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A씨는 "곧 이사를 갈 예정이니 집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가져가라"며 피해자들을 집으로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B씨의 설득으로 범행을 멈췄던 점과 피해자가 피고을 용서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도를 다짐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특수협박죄는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의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 성립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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