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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베 타려는데 뒤에서 돌려차기"...경호업체 직원에게 '묻지마 폭행'당해 장애 얻은 20대 여성

한 여성이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해 해리성 기억상실과 발목 장애가 생겼다고 호소했다.

인사이트제보자 A씨 제공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한 여성이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해 해리성 기억상실과 발목 장애가 생겼다고 호소했다. 


20일 제보자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5월 22일 새벽 5시쯤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앞에서 일면식 없는 30대 남성에게 돌려차기로 뒷머리를 차였다. 


갑자기 공격당한 A씨는 엘리베이터에 부딪힌 뒤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남성은 쓰러진 A씨의 머리를 4차례 강하게 발로 밟았고, A씨는 머리를 감싼 채 의식을 완전히 잃었다. 남성은 이후에도 한 차례 머리를 가격한 뒤 A씨를 어깨에 메고 사라졌다. 


인사이트폭행이 이뤄진 오피스텔 1층 엘리베이터 앞 / 제보자 A씨 제공


A씨는 이후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그의 부상 정도는 심했다. 현장에 출동했던 119구급대는 A씨의 상태를 보고 가족에게 "교통사고를 당한 것 같다"고 말했다.


A씨는 외상성 두개내출혈, 두피 상처 등으로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뇌가 다쳐 우측 발목이 완전 마비돼 영구 장애가 생겼다. 


해리성 기억상실로 당시 상황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일면식 없는 남성의 폭행은 경찰이 확보한 CCTV를 통해 밝혀졌다. 


의료진은 "뇌가 일부러 기억을 지운 것 같다"고 했다. 


인사이트가해 남성 / 제보자 A씨 제공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남성은 길거리를 혼자 걸어가는 A씨를 발견한 뒤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10분 정도를 뒤에서 미행했다. 그리고 A씨가 건물로 들어서자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남성에게 중상해죄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남성이 A씨의 머리만 집중적으로 가격한 점을 들어 살해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죄로 혐의를 바꿨다. 


또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했다. 


경호업체 직원이던 남성은 2014년 부산에서 강도상해 등 재범으로 징역 6년, 2020년 대구에서 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전과자였다.


인사이트제보자 A씨 제공


남성의 정확한 범행 목적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다만 가해자의 DNA가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A씨 속옷이 벗겨져 있었다. 피해자를 CCTV가 없는 곳으로 옮겨놓고 일정 시간이 지난 뒤 A씨의 신발과 가방을 챙겨서 그의 옆에 가져다 놓는 행동을 벌였다. 


피해자 A씨 측은 강간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해 달라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사건 이후 한 차례도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합의를 시도하지 않았던 남성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인사이트A씨가 작성한 피해 진술서 / 제보자 A씨 제공


A씨는 사건 전 월 300만원 정도를 버는 프리랜서 디자이너였으나 현재는 아무일도 하지 못하고 있다.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져 약 먹기, 밥 먹기와 같은 일상적인 행위를 까먹는 일도 잦다. 


한 달 넘게 입원했던 병원비는 1700만원이 나왔다. 사건이 보도된 후에는 "노출이 안 되는 옷을 입어라", "여자처럼 하고 다니지 말아라", "여자에게도 잘못이 있었겠지" 등 악플로 인한 2차 가해를 받았다. 


그럼에도 A씨가 용기를 낸 이유는 묻지마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다. 


그는 "묻지마 범죄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닌 가해자의 분석으로 형량을 정해야 한다"며 "누구나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특정 사건으로 기억하지 않고 묻지마 범죄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