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폐암 환자의 '예비군 훈련 연기' 요청 단칼에 거절한 부대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폐암 진단을 받아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려 했던 30대 남성 A씨가 부대에서 '연기 불가'라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다.


21일 YTN에 따르면 A씨는 폐암 진단을 받아 예비군 훈련을 연기 신청했다. 그런데 예비군 훈련을 담당하는 부대에서는 "연기 불가"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A씨는 이달 초 폐암 초기라는 진단을 받았다. 32살 A씨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추가 검사해야 할 항목이 한두 개가 아니었던 A씨는 진단서를 제출해 예비군 훈련 연기 신청을 했다.


하지만 부대에서 돌아온 답변은 A씨를 황당하게 만들었다.


인사이트Youtube 'YTN'


부대는 A씨가 제출한 진단서를 보고 "예비군 훈련 날까지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없다"라며 "세부적인 치료 기간이 담긴 진단서를 다시 보내라"라며 연기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A씨는 검사날짜가 자주 변경돼 상세 날짜를 적기 어렵다고 해명했지만 부대의 입장은 굳건했다.


그러면서 부대는 "두 번까지는 무단으로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 참석하지 말라"라며 해결책 아닌 해결책을 내놓았다. 이 말은 훈련 미참석을 통해 생기는 불이익을 A씨에게 온전히 떠넘기는 말이기도 하다.


인사이트Youtube 'YTN'


군 관련 법규에 따르면 A씨는 훈련 연기는 물론, 면제까지 받을 수 있는 대상자다.


예비군법에 따르면 질병 혹은 심신 장애 시 훈련 연기를 할 수 있다. 또 중증 질병인 경우 심의를 거쳐 훈련 이수로 처리할 수 있다.


병역판정신체검사 규칙에서도 폐암은 '자동 병역 면제 처리'대상이다. 절차를 거치면 A씨는 예비군 훈련 자체에 참가하지 않아도 된다. 부대에서는 이런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듯, A씨의 요청을 거절했다.


이후 부대는 결국 잘못을 시인했다.


군 관계자는 "해당 부대 지휘관이 처음 훈련 관리를 맡아 실수한 것 같다"면서 "각 부대에 관련 내용을 전파해 유사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