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14일(토)

집에 가려던 남성 지인 옷 찢고 감금한 20대 여성이 받은 처벌 수준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새벽에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일어나면서 남성 지인이 집에 가려 하자 폭행·감금한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부산지법 서부 지원 형사 1단독(정윤섭 판사)은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3일 새벽, 부산 강서구 주거지에서 지인인 B씨와 둘이 술을 마셨다.


그러다 말다툼이 벌여져 B씨가 집에 가려 하자 그를 여러 차례 때린 뒤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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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B씨가 현관문을 통해 나가려 했지만 A씨는 몸으로 막은 뒤 B씨의 옷을 잡아당겨 찢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며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에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A씨는 그의 휴대전화를 뺏으며 "신고해라. 너는 못 나간다"고 말하며 위협하기도 했다.


B씨는 A씨를 밀치는 등 저항하면 밖으로 나갈 순 있었지만 혹시나 힘으로 여성인 A씨를 제압할 경우 나중에 오해가 생길까 망설였다.


결국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A씨에게 옷을 붙잡힌 채 집 안에 갇혀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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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재판에서 A씨는 감금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감금된 구역 안에서 일부 자유가 허용된다 하더라도 감금죄에 성립할 수 있다'는 과거 대법원 판례를 들며 A씨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의 고의를 갖고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형법상 감금죄의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