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업무 지도에 불만을 품고 팀장을 폭행하고 협박까지 한 신입사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은 상해·협박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경 서울 종로구 소재의 한 보험사 사무실에서 팀장급 간부인 40대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사무실 안에서 B씨의 멱살을 잡고 발로 허벅지를 다섯 번 가량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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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당한 B씨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평소 A씨는 보험상품 판매 등과 관련 B씨의 업무 지도 방식에 불만을 품어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A씨는 B씨에게 "너 퇴근할 때 조심해라. 네 집주소 다 알아놨다", "너 나 안 보면 네 딸자식도 가만 안 놔둔다"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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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A씨를 약식 기소하며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업무 방식의 차이 등으로 피해자와 갈등을 겪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상해를 가했고 이후 협박 행위까지 했으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까지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이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금액을 그대로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