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14일(토)

지방흡입 후 허벅지 '괴사'된 30대 여성...병원에선 환자 탓

인사이트YouTube 'MBCNEWS'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한 30대 여성이 병원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은 뒤 허벅지 괴사 진단을 받았다.


응급 수술 및 입원치료로 2천만 원 가량의 비용이 들어갔지만, 수술을 한 병원 측은 오히려 환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19일 MBC 보도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지난 3월 한 병원에서 양쪽 허벅지의 지방흡입 수술을 받았다.


수술을 받은 지 이틀 만에 A씨는 수술부위에서 강한 통증을 느꼈고 물집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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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측은 처음에 단순히 '살이 쓸린 것'이란 취지로 설명했다. 며칠 뒤 수술 부위에 고인 것을 빼내면서도 큰 문제는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하지만 2~3일에 한 번 꼴로 진료를 받아도 A씨의 통증은 더욱 심해졌다. 보름여 뒤 A씨는 화상전문에서 '엉덩이와 다리의 2도 화상' 진단을 받았다.


그럼에도 수술을 한 병원 측은 "아직 괴사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며 괜찮다는 대답만 반복했다.


다음날 찾아간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에선 이미 피부가 괴사됐고, 감염까지 진행됐다는 소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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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거 괴사인데 거기서는 뭐라고 하는 거냐. 골든타임 다 놓쳤고 지금 바로 수술하지 않으면 더 깊이 파고든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이후 A씨는 응급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으며 2천만 원 가량의 비용을 썼다.


수술을 한 병원 측은 '배상책임보험'을 제시했다. A씨는 "손해사정사님이 '100% 원장님 과실은 없다'고 했다. 최대가 70%"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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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여전히 다리에 감각이 다 돌아오지 않아 바닥에 앉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더 이상의 합의는 없다"던 수술을 한 병원 측은 매체에 "환자 상태가 안정되면 피해 사실을 파악해 합리적인 보상을 하겠다"면서도 "환자가 정확한 상태를 공유하지 않아 보상을 협의할 수 없었다"며 환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A씨는 업무상 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병원장을 고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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