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14일(토)

'묻지마 폭행' 당해 정당방위 했다가 '전과자' 될 위기 처한 남성 사연 (영상)

인사이트보배드림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길을 가던 중 생판 모르는 남성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해 정당방위에 나섰던 남성이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는 사연을 전했다.


지난 16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묻지마폭행을 당했는데 제가 오히려 전과자가 되게 생겼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는 '묻지마 폭행' 현장을 담은 CCTV 영상 녹화본이 담겨 있었다. 


글쓴이 A씨에 따르면 사건은 2021년 10월 29월 오전 8시께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벌어졌다. 


A씨는 이날 편의점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하고 있었다. 이때 A씨 뒤에서 차량이 다가와 '빵'하고 경적을 울렸고, 깜짝 놀란 A씨는 무심코 "아이X 깜짝이야"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차주는 갑자기 차를 멈추더니 차량에서 내렸다. 그리고 A씨에게 달려들어 목을 치고, 몸을 밀쳤다. A씨는 몸을 보호하기 위해 차주의 팔만 붙잡았다. 차주는 폭행을 멈추지 않았고, 계속해서 A씨의 목을 조르고 어깨를 밀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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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현장은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A씨에 따르면 차주가 "차주가 '어린놈의 XX가', 'X같은 XX', '너 한번 죽어봐라' 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고함을 내뱉었다"면서 "제 온몸이 계단 쪽으로 밀쳐질 정도의 강한 힘으로 목을 조르고 폭행했다"고 설명했다.


폭행은 다행히 뒤 따라오던 차주에 의해 저지됐다. A씨를 폭행한 차주는 폭행을 멈추더니 다시 차에 타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화가 난 A씨는 그 자리에서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이 한 답변에 A씨는 황당해했다.


A씨에 따르면 경찰은 "차주가 도주했기 때문에 직접 고소하시라"고 말했다고 한다. 결국 A씨는 다친 몸을 이끌고 병원으로 가 직접 치료 받고, 상해진단서를 끊어 경찰서에 고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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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얼마 뒤 차주에게 연락을 받았다. 차주는 "50만원 드릴 테니 계좌번호 주시든지 (고소) 진행하시든지 마음대로 해라. 나도 모욕죄, 쌍방 상해진단서 끊을 것"이라며 "편의점 알바생이라고? 나는 좀 큰 회사의 인테리어 팀장으로 일하는데 아마 일당은 내가 좀 더 많을 거다"라고 조롱했다.


이어 "어차피 CCTV는 형사님이 봤고 서로 폭행 없이 멱살 잡았다. 그쪽이 욕해서 원인 제공했고 나도 당신 때문에 치료받는 동안 회사 못 다녀서 손해 본 거 소송 넣겠다. 우리 회사 법무팀 있다"라고 쌍방폭행을 주장했다.


황당한 차주의 주장에 답장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자 차주는 "최대 100만원까지 보내줄 생각이 있다. 받고 끝내려면 계좌번호 보내고, 안 보내면 (합의) 의사가 없다고 받아들이고 나도 (고소) 진행하겠다"고 재차 문자를 보내왔다. A씨는 이 문자에도 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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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A씨가 진행한 고소는 그대로 진행됐다. 차주는 자신이 말한 대로 A씨를 쌍방폭행으로 고소했다. 차주는 결국 상해죄 100만원 약식 선고를 받게됐다. 하지만 피해자인 A씨도 폭행죄로 기소돼 50만원 약식 선고를 받았다.


A씨는 "차주의 공격에 가만히 있었다면 흉기에 찔려서 죽거나, 흉기가 없더라도 정말 크게 다치겠다고 본능적으로 생각돼 그가 도주하기 전까지 필사적으로 팔만 잡고 저항한 게 전부"라며 "차주를 때리지도, 차지도, 넘어뜨리지도 않고 멱살을 잡지도 않았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묻지마 공격에 개인 최소한의 방어권조차 인정해주지 않고, 폭행 범죄자가 이렇게까지 뻔뻔하고 당당할 수 있다는 게 무섭다"고 토로했다.


A씨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경찰대응 정말 어처구니 없다", "가해자인 차주에게 피해자의 직업을 알려준 경찰은 뭐냐"등 불만을 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