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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또 '꼼수'...이재명, 부정부패 기소돼도 '셀프 면죄' 가능해져

'꼼수'로 각종 논란을 피해간다고 지적받는 민주당이 이재명 의원을 위해 또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꼼수'로 각종 논란을 헤쳐나간다는 비판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이 또 한 번 꼼수 논란에 부딪혔다. 이번에는 이재명 의원을 위해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에 직면했다.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재명 방탄' 논란이 일었던 당헌 80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최대 관심사였던 "당직자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됐을 때 직무를 정지한다"라는 내용은 변경하지 않았지만 당무위원회를 통해 기소돼도 당직을 유지할 수 있는 '퇴로'를 마련했다.


노골적인 당헌 변경 없이 향후 이 의원이 '셀프 구제'를 해나갈 수 있는 우회로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역풍을 의식해 대외적으로는 당헌 변경을 하지 않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실상은 '이재명 방탄'을 결국 생성하고야 말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인사이트뉴스1


이날 민주당 비대위가 수정한 조항은 당헌 80조 3항이다. 기존에는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비대위는 의결 주체를 중앙당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원회'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제 당무위가 부정부패로 기소돼 당직을 정지당해야 하는 당직자의 징계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게 됐다. 당무위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이 포함된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이재명 방탄'이 실현될 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현재 각종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상황이다. 또한 당 대표 선거에서 압도적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인사이트뉴스1


당 대표가 되면 향후 기소를 당하더라도 '셀프 구제'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물론 의혹이 의혹으로 끝나고, 실체적 진실·증거가 없어 무혐의 판결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섣부른 예단은 금물이다.


하지만 현재 그려지는 그림에서 이 같은 '퇴로'를 만든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무위 권한 강화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당 소속 의원들이 지도부 눈치를 더 많이 살피고 나아가 당 대표에 반기를 들기 어려워지는 환경이 조성되면 '사당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