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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수능, 본격적으로 시작"...18일부터 응시원서 접수 시작

이달 18일부터 2023학년도 수능 원서접수가 시작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원서접수가 이달 18일부터 내달 2일까지 실시되면서 수능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알렸다.


16일 교육부는 올해 11월 17일 치러지는 2023학년도 수능 응시원서를 18일 접수해 내달 2일까지 전국 84개구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및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로 일부 대상자에 한해서만 대리접수가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 및 장애인, 군 복무자, 환자 등이 시도교육감으로부터 인정받았을 경우 해당된다.


특히 지난해까지 대리접수를 할 수 없었던 고3 장애인 수험생도 올해부터는 대리 접수가 가능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원서접수는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의 경우 해당 학교에서 일괄 접수한다. 고교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하면 된다.


원서 접수 시 모든 수험생은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 3.5cm x 세로 4.5cm) 2장과 응시 수수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원서 접수하는 졸업생은 추가로 졸업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를 지참해야 한다.


대리접수 시 대리접수서약서와 응시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외 군복무확인서(군복무자), 격리통지서(격리대상자)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응시수수료는 선택 영역 수가 4개 이하인 경우 3만 7000원, 5개인 경우 4만 2000원, 6개인 경우는 4만 7000원이다. 접수 취소 또는 시험 과목 변경 등은 접수 기간 내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올해 수능 성적은 12월 9일 수험생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이외 수능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평가원 수능운영부 또는 해당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문의하면 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