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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추락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 남학생이 여학생을 밀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하대 1학년생 남학생 A(20)씨는 경찰 조사 초기에 "성폭행을 하려다 (창문에 몸이 걸쳐진) 20대 여성의 몸을 밀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조사 이후 다음 조사에서 진술이 달라졌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드문드문 기억이 나지만 추락한 상황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라며 "정신이 깨어보니 집이었다"라고 주장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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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검찰은 A씨의 진술 변경에도 준강간치사죄로 송치된 A씨의 죄명을 준강강살인으로 변경했다.
국내 1세대 부검의이자 법의학계 권위자인 이정빈 가천대 의대 석좌교수의 소견을 참고한 결정이었다.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교수는 창틀에 걸쳤던 피해자의 부위,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신체에 페인트 물질이 남았는지, A씨가 녹음해둔 사건 당시의 음성 파일 등을 종합해 고려한 끝에 "스스로 떨어진다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소견을 내놓았다.
이 교수의 소견과 A씨의 휴대폰 속 영상 마지막 부분에 '쾅'하는 추락음이 들린 뒤 "에이X"이라 말하는 A씨 음성과 함께 영상이 종료된다는 점도 검찰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검찰 관계자는 언론에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자동으로 동영상 촬영이 중단된 게 아니라 누군가가 강제로 촬영을 종료한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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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앞서 지난달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20대 여성인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의 휴대전화로 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도 동시에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건 당시 A씨는 피해자가 3층 복도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현장을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옷을 다른 곳에 버렸다.
피해자는 추락 후 건물 앞 길가에 1시간 30분 동안 방치됐다. 이를 한 행인이 보고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시간 뒤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