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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이 '민생 챙기라'며 저격글 올린 다음날 한동훈 장관이 한 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검찰 밥그릇만 챙긴다"고 비판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반박에 나섰다.

인사이트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검찰 밥그릇만 챙긴다"고 비판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반박에 나섰다.


앞서 지난 12일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귀신같이 '검찰 밥그릇' 챙기듯이 제발 국민과 민생도 좀 제대로 챙겨주시길 바란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국가적 재난에는 '퇴근'과 '일상적 약속'을 먼저 하고, 민생은 외면하는 상황에 국민은 절망하게 된다"면서 "제발 국민도 검사 부럽지 않게 제대로 좀 챙겨주시길 꼭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그 다음날인 1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진짜 민생을 챙기는 것"이란 취지로 반박했다. 


인사이트한동훈 법무부 장관 / 뉴스1 


이날 법무부는 "법무부장관이 직접 설명드린다"는 자료를 공개했다.


한 장관은 해당 자료에서 "서민 착취하는 깡패 수사하고, 서민 울리는 보이스피싱 수사하고, 국민 괴롭히는 권력 갑질 수사하고, 청소년층에게까지 퍼지고 있는 마약 밀매 수사하고, 억울하게 처벌당할 뻔한 무고 수사하는 것이야말로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진짜 민생을 챙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부는 중요 범죄들을 제대로 수사해 서민들이 피해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2일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제한을 둔 검찰의 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인사이트지난 12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