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경찰청은 광복절을 맞아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59만여 명에 대해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지난 12일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대상자는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 절차 진행자, 운전면허시험 결격 기간 중인 자로 총 59만 2천37명에 해당한다.
적용 기간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로 해당 기간 동안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을 받은 51만 7천739명은 부과된 벌점이 삭제된다.
정지·취소 처분을 받지 않은 사람은 벌점이 삭제되며 적용 기간 전후 벌점과 합산해 행정처분 중인 사람은 사안에 따라 정지 일수 단축 등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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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집행 중이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3천437명은 남아 있는 정지 기간의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된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73명도 마찬가지로 절차가 중단되며 이들은 15일부터 즉시 운전이 가능하다.
또 운전면허시험 결격 기간인 7만 788명은 결격 기간이 해제됨에 따라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후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예외는 있다. 음주 운전의 경우 1회 위반이라 해도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교통사고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피해 심각성과 예방 차원에서 포함되지 않았다.
또 교통사고 인명피해가 있는데 도주한 경우,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나 차량 강·절도, 단속 경찰 폭행, 허위·부정 면허 취득, 난폭·보복 운전,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초과속 운전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자와 과거 3년 이내 감면을 받았던 전력자들 역시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특별감면 대상자는 경찰민원콜센터(평일)나 경찰청 민원24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다.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처분 철회 대상자에게는 우편으로 개별 통지가 이뤄진다.
운전면허 특별감면에 대한 누리꾼 반응 / 온라인 커뮤니티
경찰청의 결정에 운전자들 반응은 싸늘했다. 이들은 "정직하게 사는 사람을 바보로 만들었다"며 공분했다.
그러면서 "불공평하다", "벌점을 감면하면 과태료를 한 번도 안 냈던 운전자들에게는 포상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범법자들만 살기 좋은 세상이다"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감면에 대해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운전자 등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려는 취지"라며 "단 15일 전에 운전하면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