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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침수 피해' 당했는데 집 수리는 누가 해주나요?"

전·월세집에 침수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임대인은 민법에 따라 집을 수리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인사이트당시 폭우가 내렸던 서울의 현장 모습 / YouTube 'Seoul Travel Walker'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서울 및 수도권 등 지역에서 8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침수 피해를 호소하는 세대가 많이 목격되고 있다.


특히 낮은 지대로 빗물에 취약한 반지하 전·월세 세입자들이 대표적인 피해 가구다.


폭우 침수 사태로 자연재해를 당한 이들이 집을 수리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법에서 수리에 대한 책임은 모두 집주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집주인)은 집을 임대해 주는 기간 동안 목적물(집)에 대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인사이트수해 피해 지역 / 뉴스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으로 집이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도 수리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다. 임대인이 이를 어길 경우 계약 위반으로 법적 공방에서 불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경우도 세입자가 피해에 대한 예방 조치를 했느냐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달라지기도 한다.


예로 천장에 물이 고여 곰팡이가 필 경우 집주인이 수리 의무가 있지만 배수시설 등 가재도구는 세입자가 지속적인 수리 요구를 왔던 것을 증명해야 관리 부실에 근거해 임대인으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입증책임을 거치지 못하면 가재도구에 대한 책임은 세입자에게 주어진다. 이 때문에 세입자는 수리하거나 문제가 발생할 시 즉각 임대인에 통지해야 한다.


인사이트군산 침수 상황 / 온라인 커뮤니티


임대차 관련해 불편사항은 '120 다산콜센터'로 연락하면 적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내린 폭우가 현재 남쪽으로 이동해 충청 및 전북으로 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군산에는 시간당 100mm, 대전과 보령은 60mm, 청주에는 50mm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기록됐다.


특히 군산은 폭우로 인해 수해 피해가 잇따르는 중이다. 시내 곳곳과 상가 등이 물에 잠기는 등 침수가 발생해 군산시는 복구작업에 나서는 중이다.


11일 오후 1시 기준 군산시에 접수된 피해는 총 99건으로 도로 침수 50건을 비롯해 주택과 상가 침수 29건, 농경지 피해 4건, 차량 침수·축대 유실 각 1건, 기타 14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