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Tube 'SBS 뉴스'
[인사이트] 정현태 기자 = 폭우로 물이 찬 집을 치웠는데 침수 당시 사진을 찍어 놓지 않아 지자체 지원금을 못 받게 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1일 방송된 SBS '8 뉴스'에서는 집중호우로 물이 차올라 엉망이 된 집을 간신히 치웠는데 침수 당시 사진을 찍어 놓지 않아 지자체 지원금을 못 받게 됐다는 제보가 소개됐다.
지난 9일 A씨 가족의 집은 쏟아진 폭우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변기 물까지 역류하며 완전히 침수됐고, 이웃들이 밤새 물을 퍼내고 청소까지 도와줘서 간신히 고비를 넘겼다.
A씨는 "주민분들께서 바로 저희 집으로 다 오셔서 호스 연결해서 물청소를 싹 해주셨다. 4시간 반 정도 걸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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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오염된 벽지와 장판, 물에 젖은 가구 등을 모두 폐기 처분하니 남은 건 TV와 운동 가구 정도였다.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서는 지자체 지원금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그런 가운데 A씨 가족은 동네 이장이 마을 주민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 망연자실했다.
지자체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침수 전후 상황을 찍은 사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A씨는 "집이 잠긴 걸 사진 찍어 보관하고 그럴 정신이 사실 없었다. 저는 아기도 있다"라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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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들이친 물을 빼내느라 침수 당시 상황을 사진 찍지 못했던 다른 주민들도 충격에 빠졌다.
각 지자체가 주택 침수 피해 세대의 실거주자에게 수리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은 200만 원. 침수 피해를 10일 안에 지자체에 신고하면 되는데, 실제 침수 전후 사진을 제출하는 건 의무 사항이 아니었다.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공무원이 현장 조사를 직접 나와 침수 흔적 등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사진이 없더라도 허위 접수가 아닐 경우 최소한의 침수 흔적이 대부분 발견된다"라며 "다만 침수 흔적을 증빙하는 사진은 현장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