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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수해 현장 '피해복구' 위해 투입"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폭우로 인한 전국적 재난 상황을 고려한 조치를 내렸다.

인사이트한동훈 법무부 장관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에게 수해 피해 복구 지원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집중호우로 인해 수많은 이재민이 양산되는 등 전국적 재난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11일 한동훈 장관은 이날 오후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 브리핑 전 모두발언에서 "많은 피해를 입은 국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법무부는 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를 통해 수해 주민들을 위한 법률 지원을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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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수해 피해 복구 현장에 투입하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검찰에도 폭우 피해에 따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소환 자제'를 지시하는 한편 또한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사건관계인들에 대한 조치 방안을 면밀하게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할 때도 비슷한 지시가 나온 바 있다.


인사이트뉴스1


한 장관 지시에 따라 대검찰청은 형사사건으로 수사·재판을 받는 사건관계인이 폭우 피해를 입었다면 사건처리 및 구형 과정에서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한 장관은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서 하루속히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법무부도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최선을 다해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 


인사이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