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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10대, 오토바이 몰다 사고...부모는 "돈 없어요"

17살 미성년자가 '무면허·무보험·무번호판'상태로 사고를 냈다. 부모는 "돈 없다"고 합의를 미루고 있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면허도 없이 오토바이를 몰던 10대가 정차한 차량을 들이받았다. 


사고를 수습해야 하는 보호자는 "돈이 없다"라며 배째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더 피해자가 울분을 토하고 있다.  


지난 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17살, 무보험, 무면허, 무번호판 오토바이로 정차 중인 차량과 사고 났는데 합의를 못 한다고 한다'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 27일 오후 7시께 충남 천안시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영상을 보면 정차한 갑자기 골목길에서 오토바이가 튀어나와 제보자 A씨 차량을 들이받는다. 


A씨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은 오토바이는 바닥에 고꾸라졌다. 가해자는 17살이었다. 그는 '무면허·무보험·무번호판'상태였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Youtube '한문철 TV'


A씨는 "오토바이 운전자는 당연히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였다"면서 "오토바이도 본인 것이 아닌 듯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대측 부모가 돈이 없다고 합의를 안 하고 있다"라며 "자차 처리 후 구상권 청구를 해야한다는데, 그러면 자기부담금이 들어간다고 한다"고 곤란해했다.


이어 "피해를 본 건 나인데 왜 내가 부담금을 내야하냐"면서 "손해를 안 보는 방법은 없는지 알려달라"고 조언을 구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당연히 오토바이 측의 100% 과실이다"라며 "보험료 할증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제보자를 안심 시켰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그러면서 "자차보험 처리하면 자기부담금을 내야 한다. 그건 어쩔 수 없다"면서 "오토바이 운전자 부모가 합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차보험 처리하고 민사소송을 거는 수밖에 없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검사에게 '부모가 나 몰라라 하고 있는데 혼 좀 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내라"면서 "검사가 '아들이 크게 처벌받을 수 있으니 합의해오라'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본 누리꾼들도 "부모가 책임져야 한다", "과실 100%는 당연하다", "오토바이 소유가 누구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 등 제보자 사연에 공감했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상 성인이 무면허로 운전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운전하다 사고를 낼 경우 입건 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는 게 대부분이다.


Youtube '한문철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