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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서 독거노인 돌보던 선교사 양아버지, 집에선 지적장애 딸 16년간 성폭행

노인 요양 시설의 부원장이자 교회 장로였던 양아버지가 지난 16년간 지적장애를 가진 딸을 성폭행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독거노인을 돌보는 선교사 양아버지가 집에선 딸을 성폭행해 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10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강원도 한 지역에 거주 중인 30대 여성 A씨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16년간 양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지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A씨는 어렸을 때부터 친부모 대신 양아버지 B씨에 의해 자랐다.


B씨(73)는 강원도 한 지역의 노인 요양 시설 부원장이자 자신의 아내가 목사로 있는 한 교회의 장로로, 과거 일부 언론에서는 '오갈 곳 없는 독거노인을 보살피는 선교사'로 묘사되기도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B씨는 당시 A씨가 만 14살이던 2003년부터 2019년까지 약 16년간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는데 수사기관이 성폭행 당한 장소와 시각 등을 특정한 것만 10차례가 넘었다.


A씨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양)아버지가 거의 매일 성폭력을 행사했다"며 과거 B씨가 자신을 일상적으로 성폭행 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B씨가 요양 시설에 사람들이 있을 때는 건들지 않았지만 사람이 없으면 인적 드문 곳으로 불러내 성폭력을 일삼았다"면서 "매번 싫다고 거부했지만 들어주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실제 수사기관 조사 결과 B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노인 요양 시설 건물 옥상이나 인근 야산, 비닐하우스 등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B씨가 자신의 요구를 거부할 때마다 나무 막대기 등으로 폭력을 가하기도 했다고 주장하면서 "(B씨의) 행동을 거부하면 항상 많이 맞았다. 맞는 게 두려워 집까지 나오게 됐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B씨의 범행은 A씨가 집을 나가면서 외부로 알려졌다. 결국 A씨는 지난 2020년 강원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도움을 받아 B씨를 고소했다.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B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장애인 강제추행) 등으로 2021년 12월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B씨가 판결에 불복 및 항소하면서 현재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는 항소심에서 자신의 혐의 중 일부를 부인하면서 '피해자 A씨가 원해서 한 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지역 여성과 장애인 인권 등 시민사회단체가 B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