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계열사, 이재명 변호인 사무실에 20억 이체"
쌍방울의 한 계열사가 이재명 의원 변호인이 소속된 법무법인 계좌로 20억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됐다.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쌍방울의 한 계열사가 이재명 의원 변호인이 소속된 법무법인 계좌로 20억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10일 TV조선에 따르면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변호했던 이 모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계좌로 지난해 3월 쌍방울의 한 계열사가 현금 20억 원을 입금한 사실이 검찰의 계좌 추적 과정에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이 의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발단이 됐던 녹취 속에 등장한 전환사채 20억과 같은 액수다.
특히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알려진 직후, 20억원은 쌍방울 계열사 계좌로 반환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액수와 돈의 반환 시기 등을 고려했을 때 혐의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변호사비 대납금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변호사 측은 "법무법인에 쌍방울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다른 변호사도 있다"라며 "제3자가 거래대금을 보관하는 '에스크로' 방식으로 일시 보관한 돈이었다"라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 변호사 측 진술과 함께 쌍방울 계열사들의 계좌 거래를 검토해 자금 성격을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해당 매체 취재진은 이 변호사 측과 쌍방울 측과 연락을 시도했지만 모두 답신이 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