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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초등생 제자한테 "X새끼" 폭언한 교사가 징계 안 받은 이유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폭언을 내뱉었음에도 혼잣말이라고 해명해 교육청의 징계를 피하게 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뉴스1] 정다움 기자 = 광주 한 초등학교 교사가 같은 학교 초교생들에게 폭언과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학부모의 민원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진상 조사에 나선 광주시교육청은 '욕설한 것은 사실이나 교사의 혼잣말이었다'고 밝히며 교사에 대한 징계는 하지 않기로 했다.


1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 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1학년생 자녀를 둔 학부모 A씨는 지난 1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XX초등학교 교사 재학생 욕설, 협박 사실 엄중 징계 요청의 건'이라는 민원을 시교육청에 제기했다.


민원에는 자녀가 재학 중인 초등학교 교사 B씨가 지난달 31일 오후 4시30분쯤 광주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욕설과 함께 협박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사건의 발단에 대해 '자녀 2명이 킥보드를 타고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B씨의 차량 앞을 지나가자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차량 내부에 있던 B씨가 하차했고, 아이들을 상대로 'X새끼. 죽여버리겠다'고 심한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가 욕설에 대해 항의하자 B씨는 "너 아들 누군지 알고 있으며 앞으로 너 아들 내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라. 너 아들 학교에서 문제아이니 너 아들 교육이나 잘 시켜라'라고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도 했다.


A씨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B씨의 욕설 내용은 아이들과 우리 부부 모두 들었다"며 "교육자인 B씨가 초교생들에게 욕설하는 것은 학생 인권을 무시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또 "자녀들은 방학이 끝난 뒤 등교하면 B씨가 자신에게 보복을 할까봐 잠을 설치며 두려워하고 있다"며 "소아청소년과에 내원해 정신 치료를 받기로 했다"고 전했다.


민원을 접수한 시교육청은 자체 조사에 착수, B씨와의 면담을 진행해 사실 관계를 파악했다.


시교육청은 민원처리 답변을 통해 "B씨는 아이가 없는 상태에서 혼잣말로 욕설을 했다"며 "2명의 아이가 차 앞을 지나가자 B씨가 놀라서 그랬다"고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이어 "B씨는 아이들이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사실을 몰랐고 보복, 협박 의도는 없었다고 했다"며 "B씨는 아이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부당한 지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혼잣말로 욕설한 사항에 대해서 징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B씨에게 교육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자세에 대해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교육청과는 별개로 해당 학교 측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경위 파악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