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검찰, 인하대 사건 가해 남학생에 '살인죄' 적용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가해 남학생에게 '살인죄'가 적용된다.


9일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준강간치사 등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인하대 1학년생 A(20)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에게 새로이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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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검찰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A씨에게 적용됐던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도 공소장에 적시했다.


A씨는 앞서 지난달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20대 여성인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의 휴대전화로 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도 동시에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건 당시 A씨는 피해자가 3층 복도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현장을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옷을 다른 곳에 버렸다.


피해자는 추락 후 건물 앞 길가에 1시간 30분 동안 방치됐다. 이를 한 행인이 보고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시간 뒤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