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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남학생 제자 꼬셔 교실에서도 성관계한 女교사, 신상 공개

13세 남학생을 꾀어 3년 동안 성관계한 전직 중학교 교사가 60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마르카 보딘 / TOMBALL POLICE DEPARTMENT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13세 남학생을 꾀어 3년 동안 성관계한 전직 중학교 교사가 60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4일(현지 시간) 미국 매체 피플(People)은 14세 미만 아동을 지속해서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체포된 마르카 보딘(Marka Bodine, 32)에게 징역 2개월, 집행유예 10년형이 선고됐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일 텍사스주 해리스 카운티 판사는 마르카 보딘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마르카 보딘은 이혼 후 피해자인 남학생 제자와 온라인 비디오 게임을 통해 친분을 쌓았다.


인사이트ABC13


이후 두 사람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성적인 이미지와 동영상을 교환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피해자의 13번째 생일 직후인 2018년에 성관계를 시작했다.


소년은 경찰에 학대가 약 3년 동안 계속됐다고 말했다. 교실과 차 안에서 여러 차례 성관계했다고도 했다.


재판에 선 소년은 "감정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그녀를 사랑하기 시작했다. 결국은 '이 일'이 나를 망쳤다"고 말했다.


인사이트KPRC


그리고 지난 5월 보딘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재판받았다.


하지만 보딘은 2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출산해 추후 감옥에 가게 됐다.


한편 보딘이 출산한 아이는 피해 남학생 제자의 아이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FOX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