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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미약 사려고 '제주도 약국' 들어갔다가 2만 7000원 '강매'당했습니다"

제주도에서 휴가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주도의 한 약국에 들렸다가 당매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사이트보배드림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제주도의 한 약국에서 폭리를 취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제주도의 한 약국을 지목하며 '약 파는 수법 고발하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부산에 거주한다는 작성자 A씨는 "가족 휴가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기 위해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에 왔다가 여기 약국에서 아내가 약을 비싼 값에 강매당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는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고 싶다"며 그날 겪은 일을 전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에 따르면 그의 아내는 멀미약을 사기 위해 한 약국에 들렀다. 


A씨의 아내가 약국에 들어가 멀미약을 요구하자 약사는 소화제 드링크를 종이컵에 따른 뒤 멀미약과 용도를 모르는 약을 직접 개봉해 주면서 섭취를 권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 아내는 약사가 하는 말을 의심하지 않고 주는 약을 받아 시키는 대로 했다. 그리고 약값으로 총 2만 7000원을 결제했다. 


아내의 이야기를 들은 A씨가 약국에 찾아가 "무슨 약인데 이리 비싸냐? 약사가 약을 개봉해 먹으라고 해도 되냐?"고 따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자 약사는 "약을 까서 주는 것은 문제없다"며 다른 사람은 가격으로 항의 안 하는데 왜 그러냐는 식으로 나왔다고 한다. 


A씨는 실랑이를 벌이다가 배 시간이 다가와 개봉하지 않은 약만 환불받고 상황을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약사가 상품 박스 포장지를 보여주지 않고, 약을 개봉하고 소화제 드링크도 따서 컵에 줬다"며 "가격표를 볼 수 없도록 모든 행동이 정해져 있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부터 같은 수법으로 멀미약을 강매하고 있었다"며 한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약국 후기를 함께 첨부했다. 


인사이트보배드림


해당 후기에는 "약사 독단으로 약을 권하고 반강제로 마신 드링크 가격도 비싸 아쉬웠다", "멀미약만 주면 되는데 소화제까지 준 이유를 모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부는 "나이트클럽도 아니고 반품 못하게 까서 준다", "묻지도 않고 약을 까서 먹인다. 둘이서 1만 6000원 나왔다" 등 A씨가 겪은 일과 비슷했다. 


A씨는 이후 식약처와 보건복지부, 제주시청 등에 해당 약국에 대한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마 휴가철에 한몫 챙기려고 그러는가 보다", "저렇게 약을 막 까서 줘도 되나", "제주도는 약값도 덤탱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