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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김혜경 법카' 참고인에 "없는 인연"이라더니 기자가 팩트체크 하자 말 바꾼 이재명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사건에서 숨진 참고인을 두고 "없는 인연"이라고 주장한 이재명 의원이 JTBC의 집요한 팩트체크 끝에 말을 바꿨다.

인사이트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내 김혜경씨와 관련 숨진 '법인카드 불법유용 의혹' 사건 참고인에 대해 "없는 인연"이라고 주장했다가 하루 만에 말을 바꿨다.


앞서 지난달 28일 JTBC는 같은 달 26일 숨진 참고인 A씨를 두고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사건에서 카드 바꿔치기 결제에 사용된 개인카드를 빌려준 사람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다음날 국회 취재기자들은 입장을 물었지만 이재명 의원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인 7월 30일 이 의원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검찰·경찰 강압수사를 견디지 못해 '언론·검찰이 날 죽이려 한다'며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그게 이재명과 무슨 상관이 있나"고 밝혔다. 즉 자신과 전혀 관계없다는 입장을 표한 셈이다.


매체는 '숨진 A씨가 과거 김혜경씨의 수행단 운전기사였다'고 보도하면서 '관련 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한 이 의원을 즉각 반박했지만 이 의원 측은 오히려 이를 부정하는 입장문을 냈다.


같은 날 밤 이 의원 측은 "대선 경선 기간 김혜경 씨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전혀 다른 인물이다. 없는 인연을 억지로 만들려는 음해와 왜곡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한 것이다.


특히 이 의원 측은 입장문에서 '김혜경씨 수행단 운전기사'를 '김혜경씨가 탄 차의 운전자'라고 교묘히 범위를 좁혔고 '그 차를 운전한 사람이 아니다'며 '없는 인연'이라고 해명했다.


또 일부 보좌진은 매체의 보도에 대해 "오보"라고까지 주장했다.


3일 매체는 이재명 캠프가 숨진 A씨에게 '배우자 차량 기사'라며 활동비와 급여로 2021년 9월 28일 1240만원, 2021년 10월 20일 340만원 두 차례 지급한 중앙선관위에 정치자금 회계 보고 내역을 공개하면서 또다시 반박했다.


그제서야 이 의원 측은 두 번째 입장문에서 "A씨는 배우자실의 선행 차량을 운전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 측은 이전까지 A씨에 대해 "인연이 없다", "음해와 왜곡이다"고 주장했지만 선관위 내역이 공개되자 하루 만에 자신들의 말을 뒤집으며 인정한 것이다.


매체는 이 의원 측 결국 A씨와의 관계를 인정하자 "이 사안을 계속 취재하는 이유는 간단하고 명료하다. 혹시라도 사실이나 진실이 덮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며 자신들의 소신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