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 짝궁한테 '몸캠' 요구한 남학생에게 내려진 조치 (영상)

인사이트YTN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가 같은 반 여학생에게 신체 주요 부위 사진을 찍어 자신에게 보내도록 강요한 일이 발각됐다. 


학교 측은 학급 분리만 시켜 미온적 대처라는 지적이 나온다. 


4일 YTN은 같은 반 남학생 A군으로부터 신체 주요 부위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강요당한 동급생 B양의 사건을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사건은 B양의 어머니가 B양 휴대전화를 보던 중 사진을 찍어 보낸 걸 발견하면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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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양 어머니 요구로 학교 측이 조사에 나선 결과 같은 반 짝궁이었던 A군이 B양을 압박해 몸 사진을 찍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교 측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개최했다. B양의 부모는 A군의 전학 조치를 요구했으나 학폭위는 증거와 증인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학급 분리' 조처를 내렸다. 


학폭위는 A군의 협박·보복성 접근은 금지했으나 일상적 접근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판단해 사실상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A군 부모 또한 "아직 만 8살밖에 안 된 어린 자녀를 강제 전학까지 보내는 건 지나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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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사건과 관련해 피해 학생 보호가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는 꾸준히 제기됐다. 


최근 5년 사이, 학교폭력 선도 조치 비율을 보면 퇴학이나 강제 전학 등으로 가해자를 피해 학생과 실질적 분리한 건 3%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권성룡 변호사는 "성 사안의 경우 사건의 성질상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기 어렵다"며 "실질적인 분리 조치를 통해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교육 및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를 실현해야 한다"고 매체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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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분리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면 다른 데서 피해를 일으켜도 된다는 거지 않냐. 이게 좋아질 수 있게 치료나 상담을 강제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최근 차량 절도나 음주 난동, 폭행 등 10대들의 범죄행각이 잇따르면서 형사 처벌이 면제되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엄벌론과 신중론이 엇갈리는 가운데 피해 학생들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기준부터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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