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일정 수수료를 받고 초등학생과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이들이 붙잡혔다.
3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초등학생과 청소년에게 담배를 대신 구매해 판매한 업자 A씨(40)와 고등학생 B군(17)과 C양(18)을 검찰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리구매 트위터 계정을 운영하는 '대리구매' 업자다. 트위터를 보고 연락을 준 미성년자들에게 담배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초등학교 5학년 학생 등 2명에게 갑당 2천 원의 수수료를 받고 판매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뉴스1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람은 A씨뿐만이 아니다. 고등학생 B군과 C양도 범죄에 가담했다.
B군과 C양 역시 같은 방법으로 대리 구매할 사람을 모객했다. 전자담배는 4,500원, 일반담배는 2천원의 수수료를 받고 판매해왔다.
하지만 B군과 C양은 아직 미성년자여서 A씨와 동일하게 처벌이 불가능하다. B군과 C양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여성가족부의 '2020년 청소년 매체 이용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중 대리 구매를 통해 담배를 구매한 이들은 5명 중 1명꼴로 집계됐다.
고창경 제주도 자치경찰단장은 "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해 청소년 등을 상대로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도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