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부산 해운대 한 돈가스 가게에서 음식을 먹고 도망가는 '먹튀'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돈가스 가게를 하는 사장님이 첫 손님에게 먹튀를 당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돈가스 가게 사장님 A씨에 따르면 혼자 온 손님이 여러 가지 메뉴를 시켰다.
혼자 온 손님이 상당히 많은 양을 주문했지만 그렇게 큰 신경은 쓰지 않았다고 한다. 대식가라고 가볍게 생각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돈가스를 먹던 손님은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밖을 나갔다. 화장실로 향하는 손님의 뒷모습을 본 게 사장님이 본 마지막 뒷모습이었다.
A씨는 "손님이 먹고 간 음식은 총 21,500원 어치였다. 적다면 적은 돈이다. 하지만 돈을 떠나 꼭 잡고 싶다"라면서 "배고프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저뿐만 아니라 식당 운영하는 사장님들은 밥을 준다. 제발 이러지 말라"며 울분을 토했다.
먹튀 한 남성 / 온라인 커뮤니티
사장님은 7년째 같은 곳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먹튀를 당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소연했다.
한편 먹튀(무전취식)를 하면 피해 정도와 횟수에 따라 경범죄 또는 사기죄로 처벌받는다.
경범죄가 적용될 경우 10만 원 이하 범칙금·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하게 된다. 여기에 고의성이나 상습성이 더해지면 사기죄가 성립된다.
사기죄가 적용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 끼 배부름이 자칫,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