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엄마, 나 폰 깨졌어" 자녀 사칭해 40억 챙긴 '문자메시지 피싱범' 대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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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자녀를 사칭하고 음란물을 녹취해 협박하는 수법 등으로 538명에게 44억 5000만 원을 갈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대거 검거됐다.


2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보이스피싱 3개 조직에 가담한 조직원 129명을 사기 등 혐의로 검거했다. 


이 중 조직에 속한 한국 총책 A씨 등 35명은 구속됐다. 경찰은 중국에 포진해있는 남은 조직원을 잡기 위해 국제공조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몸캠피싱·메신저피싱 수법 등으로 총 44억 5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총 538명에 이른다.


몸캠피싱은 음란 영상통화를 유도하고, 녹화해 주변 지인에게 알린다고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하는 수법이다. 메신저피싱은 지인을 사칭해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게끔 유도한다. 그런 뒤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정보를 빼내고 금품을 갈취하는 수법이다.


한 피해자는 설치된 원격제어 프로그램으로 인해 예금 잔액이 모두 털리고, 노출된 신분증 때문에 대출까지 실행되는 피해를 보기도 했다.


메신저 피싱의 경우 "엄마 나 폰 깨져서 컴퓨터로 보내는 거야. 수리비 청구할 수 있게 보내준 링크 설치해줘"라고 하는 등 자녀 혹은 지인을 사칭해 휴대폰에 원격 프로그램을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몸캠피싱의 경우 랜덤채팅 앱에서 만난 대상과 친분을 형성한 후 "소리가 잘 안 들린다. 소리가 들릴 수 있게 해주는 파일을 휴대폰에 설치해달라"면서 설치를 유도했다. 이후 채팅 중 녹화한 음란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했다.


조직은 정상 영업 중인 금은방으로 피해금을 이체하게 한 뒤 금으로 바꾸는 치밀한 자금세탁 행위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끝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몸캠피싱과 메신저 피싱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파일 설치를 유도하는 메시지는 받는 즉시 삭제해야한다"면서 "실제 상대방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전화로 확인해야 한다"고 예방법을 설명했다.


사이버금융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단속은 오는 10월 31일까지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