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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할 수의사 없어"...울산서 8살 아이 공격한 사고견, 동물보호단체에 인계

8살 아이를 물어 중상을 입힌 사고견이 동물보호단체에 인계됐다.

인사이트 Instagram 'beaglerescuenetwork'(비글구조네트워크)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8살 아이를 물어 중상을 입힌 사고견이 동물보호단체에 인계됐다.


1일 울산 울주경찰서는 해당 사고견을 지난달 말 한 동물보호단체에 위탁 보관 처리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 압수물에 해당하는 사고견을 폐기(안락사), 환부(견주에게 되돌려 줌), 위탁 보관 중 하나로 처리해야 하는데, 현실적 선택지가 위탁 보관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안락사 허가를 검찰에 요청했지만 울산지검은 형사소송법상 해당 사고견에 대해 '보관의 위험성'을 인정하기에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 지휘를 내렸다.


인사이트YouTube '비디오머그 - VIDEOMUG'


논란이 커지자 검찰은 형사소송법이 아닌 동물보호법 제22조에 따른 안락사를 검토할 것을 경찰에 전달했으나 이 역시 쉽지 않았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안락사를 집행하려면 사고견 위험성을 진단하고 안락사를 실행할 수의사가 필요한데, 이를 맡겠다고 나서는 수의사가 없었기 때문이다.


단체에 넘겨진 사고견은 재판 결과에 따라 처분이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사고 책임을 물어 견주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으며, 오는 2일 검찰에 사건을 보낼 예정이다.


인사이트YouTube '비디오머그 - VIDEOMU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