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복권에 당첨되면 2억 원을 주겠다고 말했다가 실제로 당첨되자 친구 사이에 법정 다툼까지 간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28일 KBS '아침마당'에서 양소영 변호사가 복권에 관련된 판례를 소개했다.
양 변호사에 따르면, A씨는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기분이 좋다며 복권 여러 장을 구입해 친구들에게 나눠줬다. 그러면서 "이거 당첨되면 우리 같이 나눠갖자"고 덧붙였다.
이에 친구 B씨는 "만약 내가 당첨되면 너한테 2억 원 줄게"라며 A씨에게 약속했는데 이후 실제로 B씨가 복권 1등에 당첨돼 당첨금 14억 원을 받게 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B씨는 약속과 다르게 A씨에게 2억 원이 아닌 8000만 원만 줬고, 결국 이 둘 사이에는 법정 공방이 벌어지게 됐다.
법원은 A씨와 B씨 사이에 '당첨금 분배 약정'이 있던 것으로 판단해 B씨가 A씨에게 나머지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양 변호사는 "보통 차용증을 쓰는데, 만일 차용증에 (지급)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청구 즉시 바로 돈을 줘야 한다. 이번 사례도 약속 기한은 없었지만, 청구가 들어왔으므로 바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때 중요한 것은 A씨가 구입해서 B씨에게 준 복권인 점, 이미 약속한 당첨금 중 일부만 지급한 점, 그리고 그들 사이에 있던 '구두 약속'을 다른 친구들이 보고 들었던 점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특히 법원은 '당첨금 분배 약정'의 성립을 위해 친구들이 증인이 됐다고 봤다.
따라서 녹취나 차용증 등의 기록이 남지 않아도 법원은 B씨가 A씨에게 당첨금 지급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인정한 것이다.
만일 두 사람만 있었다면 지급 약속을 한 녹취 혹은 기록이 필요하다. 기록은 '당첨금을 주겠다'는 문구가 쓰인 복권 용지도 가능해 꼭 차용증이 아니어도 된다.
한편 양 변호사는 복권 용지가 반으로 찢어졌는데 그게 증거로 인정된 경우도 있다며 비슷한 사례를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