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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하기 싫다는 여군 중위에게 문자 폭탄 보낸 병장의 최후

연락을 거부하는 상관에게 '교제하자'는 취지로 지속적으로 연락한 병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연락을 거부하는 상관에게 '교제하자'는 취지로 지속적으로 연락한 병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혜림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2살 A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공군 병장으로 복무 중이던 지난해 7월 24일부터 이틀간 부대 생활관에서 12차례에 걸쳐 상관인 B 중위에게 구애성 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상관이었을 뿐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던 피해자에게 "밤샘 근무하고 있는 당직사관실로 가도 되겠느냐"는 질문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밖에도 "어장관리나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저는 아직 포기 안 했습니다", "사람마다 좋아하게 되는 속도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A 씨는 '남자의 마음이 헷갈린다면 이 영상을 보세요'라는 제목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영상 링크를 전송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B 중위는 "사적인 연락을 하지 말라"는 의사를 거듭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부대 주임원사도 "피해자가 기분이 나쁘면 상관 모욕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A 씨에게 재차 설명한 상태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법정에서 A 씨와 변호인은 "피고인이 한 행위는 공포심을 유발하거나 불안감을 조성할 만큼의 행위가 아니었고, 고의도 없었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정신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군수도병원의 종합심리검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A 씨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보낸 문자는 피해자가 자신을 좋아한다는 생각을 전제로 한 내용이었다"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정도의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판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끼게 됐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